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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뱃돈 10년 불려 3000만원···그냥 자녀 줬다간 증여세 폭탄

  • Writer 관리자
  • Date 19-09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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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뱃돈10년 불려 3000만원···그냥 자녀 줬다간 증여세 폭탄
 

가족간 대출할 때도 차용증 작성해야
돈 다 갚을 때까지 연 4.6% 이자 납부
자녀 세뱃돈과 용돈 불려서 줘도 증여
국세청 나이, 소득 따져 자금출처 조사
주택 살 땐 취득자금의 원천 소명해야


 

... 중략 ...


가족끼리 빈번하게 현금을 주고받아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. 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대표 세무사는 “7월부터 각 금융사는 고객이 1000만원 이상을 입ㆍ출금하는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다. 이 정보는 국세청에도 통보할 수 있어 자금출처 조사가 더 강화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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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중앙일보,  염지현 기자 

'세뱃돈 10년 불려 3000만원···그냥 자녀 줬다간 증여세 폭탄'

http://naver.me/xDAJdEGz