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15억 아파트 1년 안돼 팔면 1억도 못 건져”…
'막차 증여'몰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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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가 서울 양천구 목동 힐스테이트(전용면적 84㎡)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(59㎡)를 갖고 있다면 내년에 보유세로 2246만원을 내야 한다. 올해(1212만원)보다 1034만원(85%) 오른다. 13일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에 의뢰해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시뮬레이션(모의계산)한 결과다.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 17억1100만원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이 1.3%에서 2.2%로 높아지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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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경섭 세무사는 “양도세 중과세율(72%)이 증여세 최고세율(50%)보다 높아 시세차익이 크면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최근 정부가 증여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증여 막차를 타려는 다주택자가 더 늘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66건으로 1년 전(748건)보다 2배 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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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중앙일보, 염지현 기자 yjh@joongang.co.kr
"15억 아파트 1년 안돼 팔면 1억도 못 건져”…'막차 증여'몰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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