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입니다.
앞으로 부담 예상 소득 세액이 궁금하신 경우
아래 URL 접속 후 제출해 주시면 세액 및 절세방안 안내드리겠습니다.
<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>
11월부터 캐디 에게 용역 제공을 알선·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.
소득자료 제출제도를 통해 캐디 수입이 포착되어 당장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.]
골프장 캐디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‘ 사업소득’에 해당합니다.
골프장 캐디는 1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.
■ 수입 금액 2,400만 원 미만
단순 경비율(65.1%)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
■ 수입 금액 2,400만 원 이상 ~ 7,500만 원 미만
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 시는 기준경비율(21.1%)을 이용해서 신고하시거나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
■ 수입 금액이 7,500만 원 이상
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
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작성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복식부기 장부의 경우 세무 종사자가 아닌경우 작성이 힘들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쳐서 세금이 과다하게 발생 될 수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.
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 시행으로 과세관청에서 소득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.
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간 몇 달~ 몇 년후 과세예고 통지 혹은 세무조사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. ( 본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%, 납부지연 가산세 0.025% * 일수 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며 시간이 지체될 수록 본세만큼의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