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bout Us

1가구 1주택까지 '규제 칼날'...상가주택 양도세 1.6억 급증

  • Writer 관리자
  • Date 19-09-17
  • Hits 11

1가구 1주택까지 '규제 칼날'...상가주택 양도세 1.6억 급증

 
[2019 세법개정안]
■주택·상가 분리과세
주택만 비과세·장기보유공제
상가 부문은 공제혜택 50%↓
소형 임대 세액감면도 75→50%
 
... 중략 ...
 
서울경제가 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에게 의뢰해 개정안 전후의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만 봐도 세금 증가가 두드러진다. 200㎡(주택 140㎡, 상가 60㎡) 규모의 겸용주택을 10억원에 구매해 10년을 보유(2년 이상 거주)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30억원에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총액은 개정안 적용 후 1억6,000만원 증가한다. 상가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공제액이 3억3,600만원에서 1억2,000만원으로 급감하기 때문이다. 양 세무사는 “서울·수도권의 경우 거의 모든 겸용주택이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것”이라며 “개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2022년 이전에 매각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”고 분석했다.

... 중략 ...
 
원문상세보기
 
  



출처 : 서울경제, 세종=정순구기자 

1가구 1주택까지 '규제 칼날'...상가주택 양도세 1.6억 급증 
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VLTXVNSEQ